특별감찰관보·담당관도 해직통보…野 “국감 무력화 시도”
수정 2016-09-28 10:58
입력 2016-09-28 10:58
금태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됐으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이어 “이는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 국장도 모두 자동 퇴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도 사직해야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중도 사퇴한 만큼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이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더 근무해야 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다 퇴직하면 기능직만 남는다. 모레(30일)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운전 담당하는 분, 행정 담당하는 분만 불러 놓고 하라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박범계 의원도 “특별감찰관실이 들여다봤던 현 정부의 여러 의혹사건,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예비감찰 내용을 국감장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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