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재산 동결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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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9-28 09:31
입력 2016-09-28 09:31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의 재산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천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1억3천여만원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산동결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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