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靑 “직무 능력과 무관한 정치 공세” 전문가 “도덕적 문제로 해임 가능”
수정 2016-09-26 01:39
입력 2016-09-26 01:38
김재수 해임건의안 요건 충족 논란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무위원을 해임 건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일부 헌법학 교과서에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이 있는 경우 ▲정책 수립집행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능력 부족 등 광범위하게 기술돼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에 해임 건의 요건을 직무에만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다”면서 “해임 건의는 정치적인 액션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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