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87곳…추락 등 안전위험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9-18 14:53
입력 2016-09-18 14:53
방치건축물 가운데 본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75곳(19%)이었으며 가설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112곳(29%)이었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E등급이면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강조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가설울타리와 추락방지시설 등 출입금지·안전조치와 가설자재 정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43건을 각 시·도에 전달하여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다음 달 발표하고 각 시·도도 내년 안에 개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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