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판 후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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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9-08 13:12
입력 2016-09-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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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실형 선고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실형 선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법원이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준표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다.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어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겠다”면서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보다 법률적 진실이 어떠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 판결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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