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도 14일 내 취소할 수 있다

유영규 기자
수정 2016-09-05 01:32
입력 2016-09-04 23:10
12월부터 신용도에 악영향 없어… 근저당 등 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통상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데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단 철회를 하더라도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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