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줘야”
수정 2016-08-17 09:49
입력 2016-08-17 09:49
박주민 의원에 서면답변 “기소권도 주려면 수사-기소 분리장치 필요” 백남기 농민 관련 “안타깝게 생각…검찰 수사 끝나면 필요한 조치 검토”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경찰 현안 관련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면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내정자는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보유하는 등 검찰로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자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쪽으로 수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경찰의 기존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 내정자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에 대비해 공수처 구성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맡는 방식으로 3개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국민 편익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기수·서열주의, 전관예우 등 법조계 폐단이 공수처에서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공수처 구성원인 처장·차장·특별수사관에게는 법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경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작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사경을 헤매는 상황과 관련, “대규모 불법시위와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가 마무리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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