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과 사드탐지 정보공유, 한미일 약정범위내 가능”
수정 2016-08-04 11:02
입력 2016-08-04 11:02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쪽에서 요청하면 사드 (탐지정보와) 관련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약정에 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미측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돼 있고, 그러한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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