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전과자, 또 만취해 20m 운전했다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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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03 10:18
입력 2016-08-03 10:18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무면허로 음주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전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7시 45분께 전북 고창군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승용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2012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3차례 음주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 음주운전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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