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현장 안전장비-보호장구 구비 의무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7-27 13:32
입력 2016-07-27 13:32
위험물 취급 현장 안전교육 의무규정 도입
발주처·감독기관은 주기적으로 위험물 취급 현장을 점검해 안전교육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되지 않게 안전교육 의무규정을 도입한다. 안전한 작업장 환경조성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외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현장 근로자에게 일임됐던 작업장 정리를 감리자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확인해야 한다. 발주자·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사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도급계약시 근로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급업체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범위를 붕괴·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에서 도급 사업장 모든 작업장소로 확대한다.
서해대교 케이블 낙뢰 화재사고를 계기로 사장교·현수교 등 대형 특수교량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특수교량의 주탑, 케이블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피뢰설비 설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의무화 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서해대교와 목포대교부터 설치하고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대형차 통행이 많은(일 1만 2000여대) 서해대교에는 대규모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상부 케이블 화재시 소방차와 연결해 수압을 높이는 방수총 등 특수설비를 설치하고, 케이블 주변에 일정 간격의 유류화재 대응용 포(泡)소화전도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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