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휴대전화보험 손해율 낮아…보험료 낮춰야”
수정 2016-07-25 17:09
입력 2016-07-25 17:09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과거 휴대전화 보험의 손해율이 증가 추세에 있을때는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었는데 현재 휴대전화 보험 손해율이 하향 안정화 추세인데도 보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손해율이란 보험료로 거둬들인 돈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된 돈의 비율을 말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의 손해율은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1년 136.1%을 기록했다가 2012년 102.6%로 하락했고, 2013년 52.3%, 2014년 62.6%, 작년 상반기 77.8%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손해율은 최고점이었던 2011년과 비교하면 42.8% 하락한 것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손해보험 전체의 손해율은 최근 5년 동안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85%에 달했다”며 “이에 비해 휴대전화 보험은 모집인 비용 등이 없어 이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휴대전화 보험은 고급형의 경우 보험료 월 4천800원∼5천720원, 보상한도는 80만원∼85만원,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25%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었지만, KT는 ‘올레 폰 안심플랜’을 부가서비스로 봐서 부가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었다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설명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휴대전화 보험이 보험인지 부가서비스인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으로 휴대전화 보험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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