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희귀병’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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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6-07-22 14:51
입력 2016-07-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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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CJ는 이 회장의 유전병 진행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아온 이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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