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권영세 안동시장에 징역형 구형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7-21 18:32
입력 2016-07-21 18:32
연합뉴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뿐이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열린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 시내 한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검찰은 안동시가 2013년 12월 이 복지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해 재단 채무를 갚도록 허가해 주는 등 재단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을 조사하던 중 권 시장이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권 시장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고 4월 초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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