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보고서’ 입법조사처에 “본연의 의무만 하라” 질타
수정 2016-07-15 15:24
입력 2016-07-15 15:24
처장 “유권해석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됐다면 죄송”
입법조사처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사드 배치가 관점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여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임성호 입법조사처장을 불러낸 뒤 “보고서 내용은 (사드 배치를 위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필요없다는 것이냐”라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특히 “입법조사처는 글자 그대로 입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유권해석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법제처에 문의해 달라’고만 하면 되는데 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위한 조사·분석이라는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되지 왜 유권해석에 가까운 그런 보고서를 냈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임 처장은 “저희는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고, 유권해석을 하지 않는다”며 “의원들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법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이번 답변자료도 유권해석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빌미가 됐다면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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