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야당 의원들 1심 무죄…검찰 “항소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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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6-07-06 17:25
입력 2016-07-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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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무죄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 둘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2016.7.6 연합뉴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무죄 선고는 감금죄의 일반적인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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