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대 졸업한 공인중개사 행세하며 13억 가로챈 40대 여성
남상인 기자
수정 2016-07-06 14:48
입력 2016-07-06 14:48
김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송산면에 기획부동산을 차려놓고 “싸게 나온 토지가 있으니, 이를 매입해 공장 용지 등으로 허가를 변경해 매각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전 직장동료와 고등학교 동창인 투자자 20명으로부터 436억원을 받아 13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4년 결혼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부동산 일을 하며 대박이 난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어깨너머로 중개업을 배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자인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유명 여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그만둔 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김씨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고급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대형 아파트에 살았다고 주장한다. 한 피해자는 “잠적하는 그날에도 도주자금을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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