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공공임대 우선 공급…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 2016-06-27 01:06
입력 2016-06-27 00:58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예비 창업자로 규정했다. 또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5년, 10년 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6-2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