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공공임대 우선 공급…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 2016-06-27 01:06
입력 2016-06-27 00:58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예비 창업자로 규정했다. 또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5년, 10년 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6-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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