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동의자 ‘집단 따돌림’ 현대重 대처법 상세 소개

김헌주 기자
수정 2016-06-23 00:19
입력 2016-06-22 22:50
사측, 왕따 증거 확보 등 알려줘
우선 직장 내 왕따 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따돌림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음성파일, 동영상, 수첩 기록 등)를 확보하도록 했다. 심리적 압박감으로 업무 수행이 힘들 때는 해당 사실을 부서에 알리고 회사 내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면했다.
현대중공업은 “대다수 기업이 취업규칙, 근무수칙 등으로 직장 내 왕따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취업규칙 19조(기본원칙), 21조(복무사항)에 따라 직장질서 문란 행위에 왕따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부서를 하청화하려고 한다”면서 “개인 동의 없는 강제 전적은 법률상 무효”라며 맞서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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