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프렌차이즈 ‘갑질’ 원천무효 법안 발의

안석 기자
수정 2016-06-19 15:44
입력 2016-06-19 15:44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본사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계속되는 갑의 횡포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20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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