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광고비 떠넘기기’ 또 갑질
수정 2016-06-17 23:24
입력 2016-06-17 22:52
공정위 이틀간 본사 등 현장 조사… 무상수리비 이통사 전가 정황도
공정위는 애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애플코리아 본사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국내 제조사에 비해 광고 마케팅 비용 분담에 있어서 통신사에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애플의 ‘갑질 애프터서비스(AS)’에 직권 조사를 벌여 불공정약관을 모두 고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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