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 예뻐서”…집 마당서 양귀비 재배한 60대女 입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6-15 16:00
입력 2016-06-15 16:00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자신의 집 앞마당과 텃밭에서 양귀비 134그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양귀비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웠다”고 진술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