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파업 가결…채권단 “지원 중단”

장진복 기자
수정 2016-06-14 16:22
입력 2016-06-14 16:11
지원 중단시 경영 악화 불가피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 노조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일방적으로 자구계획을 발표한 회사와 채권단에 맞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사와 채권단이 노조가 제안한 3자 협의체계를 구성한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대우조선 채권단은 이미 회사 측에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정상화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조로부터 쟁의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현재 채권단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 가운데 1조원 가량이 미집행된 상태다. 채권단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 금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제로 파업까지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사측이 노조와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