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추돌로 일가족 참변…3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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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6-11 11:20
입력 2016-06-11 11:20
한밤중에 교차로에 멈춰 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 승용차에 탄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10일 오후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왕복 8차로 청라대로에서 A(33)씨가 운전하던 트랙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2·여)씨와 아들(5), 어머니(66)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고 남편(39)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 보다 높은 0.122%로 나왔다. 이 운전자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횡단보도에서 4차로에 정차해 신호를 기다리던 SM3 승용차를 술에 취해 운전하던 A씨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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