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수면실서 10대 소년 성기 만진 50대 징역1년6월
수정 2016-06-08 15:04
입력 2016-06-08 15: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옆에 누워있던 B(16)군의 바지 위로 B군의 성기를 수회 쓰다듬고, B군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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