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험물 관리자 형사처벌 방침…희생자 발인

한상봉 기자
수정 2016-06-06 17:17
입력 2016-06-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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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위험물인 가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책임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북부경찰청 수사본부는 교각(다리 하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녹화·저장된 사고 직전 닷새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작업자들이 작업 종료 후 위험물저장소로 가스통을 운반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인 지하 작업장에 환풍기와 가스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작업 전 가스농도를 측정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도 근로자들로부터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위험물인 가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낼 예정이다. 최근 압수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일 남양주경찰서에서 시신을 넘겨받아 빈소를 마련했지만, 그동안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과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성의 있는 사고 수습,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발인을 미뤄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4일 밤 정식 사과와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유가족들에게 약속하면서 합의를 매듭지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포스코건설 시공총괄담당 임원과 현장 소장이 5일 빈소를 찾아 사고와 그동안의 실수를 유가족들에게 정식 사과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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