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테러방지법 헌법 위배” 헌법 소원 청구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5-30 19:04
입력 2016-05-30 19:0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테러방지법상 ‘테러’와 ‘테러위험 인물’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자의에 따라 국내 정치와 사회적 현안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테러방지법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 등 통제의 원리에서 비켜나 있다”면서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 조치’를 비교할 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 같은 요지로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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