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내 동기” 전관변호사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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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16-05-27 14:44
입력 2016-05-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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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사건을 맡거나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전관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2013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3000만원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담당 재판장이 연수원 동기라고 친분을 과시하며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항소심 형량은 오히려 징역 12년으로 늘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기각되면 수임료 3000만원을 조건없이 돌려주겠다고 각서까지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는데도 수임료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B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고 내세우는가 하면, 소송 중에는 담당 판사의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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