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동거하던 후배 살해한 40대, 11년 만에 구속

강신 기자
수정 2016-05-30 16:12
입력 2016-05-27 11:35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5년 10월 필리핀 세부에서 동거하던 후배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모(4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 없었던 전씨는 A씨 자택에 얹혀살았다. A씨는 전씨에게 “여행 가이드라도 해보라”는 등 조언을 하고 집을 구할 돈이 모자란 전씨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전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돈 문제로 A씨와 다퉜고, 끝내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전씨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지만, 증인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5년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
전씨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탓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전씨는 올해 초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주필리핀대사관 세부 분관에 전했다.
첩보를 입수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인터폴, 세부 경찰 주재관과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와 부검결과 보고서 등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 유족과 증인을 소환 조사해 지난 3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전씨를 구속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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