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 불량 지퍼백 유통·판매금지
수정 2016-05-24 21:04
입력 2016-05-24 21:04
식약처의 조사 결과, 이 제품을 냉동 보관 용도로 반복해서 사용하면 지퍼 부분의 플라스틱 조각이 식품에 섞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만 사용했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이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제보를 통해 이번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며 식품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전화(1339)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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