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가임대료 인상 안 하면 리모델링비 3천만원 지원
수정 2016-05-24 11:19
입력 2016-05-24 11:19
이는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려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서울에 있는 상가 소유주 중 상가 임대인과 5년 이상 임대계약 조건을 유지하기로 상생협약을 맺으면 ‘장기안심상가’로 신청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청 지역의 둥지 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환산보증금과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증·개축,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 공사에는 쓸 수 없다.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임차인에게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에 넣을 예정이다.
신청서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상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42)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