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1년 전 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 감시·관리”
수정 2016-05-24 09:15
입력 2016-05-24 09:15
민변 송기호 변호사 주장
송기호 변호사는 24일 “일본 정부가 2005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사용 감시 물질인 ‘지정화학물질’로 고시해 관리했고 2013년에는 제2종 화학물질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또 “한국은 1997년 12월 국내 한 화학업체의 제조 신고를 받아 PHMG를 심사했지만 ‘관찰물질’로도 지정하지 않았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의 서로 다른 대처가 참사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옥시 등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PHMG는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된 물질이다. 피해자들은 PHMG의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고발과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송 변호사는 환경부가 2006년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발족한 ‘생활 전 과정 유해성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제조사인 화학 업체 SK케미칼 직원을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당시는 SK케미칼의 호주 자회사가 2003년 PHMG 제품을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요청한 ‘호주 화학물질 공고 및 평가법’ 절차에서 이미 독성과 흡입 위험성이 공고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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