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안 오전 정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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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3 09:44
입력 2016-05-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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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등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인사안건 등과 함께 민생법안 120여건이 처리 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등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인사안건 등과 함께 민생법안 120여건이 처리 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는 23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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