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 방지법 추진…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강화 법안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5-23 08:58
입력 2016-05-23 08:5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3일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검토를 마쳤으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나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면적 2000㎡ 미만)의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심 의원은 새로 발의할 법안에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과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 및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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