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이민희 구속영장 청구…‘홍만표 소개비’ 추가
수정 2016-05-22 23:09
입력 2016-05-22 23:09
변호사법 위반·사기…로비 명목 등 9억1천만원 수수 및 지인 돈 3억원 챙겨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는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아울러 이씨는 정 대표와 무관한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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