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당선인 구속 영장 기각 유감”…곧 재청구할 듯
수정 2016-05-19 16:25
입력 2016-05-19 16:25
“증거 인멸 시도 많았는데도 법원이 판단 달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9일 “사건 조사를 하며 너무나도 많은 증거 인멸 시도들이 있었고 증거 인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판단을 달리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시를 받아 금품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실무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당선인에게는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과 관련한 참고인들이 ▲ 출석을 불응하다가 동시에 출석하는 행위 ▲ 출석하고서 불리한 물음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행위 ▲ 출석할 때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꾸고서는 “옛 휴대전화는 강물에 버렸다”고 하는 태도 ▲ 금품제공자를 회유하려는 정황 등을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세 차례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당선인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당선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검찰은 일단 법원이 박 당선인의 금품 수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 인멸 부분에 수사력을 모아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무총장 김씨가 꾸준하게 비례대표를 희망한다고 박 당선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공천에 탈락한 이후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금품이 공천 대가성격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영장 기각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달 30일 전까지는 박 당선인의 신병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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