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10명중 7명은 사기죄 적용가능

박현갑 기자
수정 2016-05-19 10:25
입력 2016-05-19 10:25
리얼미터 조사결과
19일 CBS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영남 대작 논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조수가 그림 대부분을 그린 작품임을 밝히지 않고 전시 혹은 판매 했다면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3.8%로 대다수인 반면, ‘미술계의 통상적 관행임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다. ‘잘 모름’은 12.5%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20대(사기 78.6% vs 관행 12.7%)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40대(76.5% vs 19.2%), 50대(74.9% vs 11.7%), 60대 이상(70.1% vs 12.6%), 30대(69.6% vs 11.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사기죄 적용 가능’ 의견이 ‘통상적 관행’ 의견보다 크게 높았는데, 여성(사기 75.2% vs 관행 9.2%)이 남성(72.4% vs 18.2%)보다 ‘사기죄 적용 가능’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사기 78.6% vs 관행 9.5%)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이어 수도권(75.6% vs 12.2%), 부산·경남·울산(73.3% vs 16.8%), 대전·충청·세종(65.6% vs 23.8%)의 순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직업별로도 ‘사기죄 적용 가능’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학생(사기 89.8% vs 관행 2.6%)에서 80%대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영업(76.2% vs 12.9%), 가정주부(73.5% vs 9.1%), 사무직(70.2% vs 18.1%), 노동직(63.8% vs 2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8%)와 유선전화(42%)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3%(총 통화 9,522명 중 5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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