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미터기’ 택시비 바가지 막는다

윤수경 기자
수정 2016-05-18 23:55
입력 2016-05-18 22:40
택시를 부르는 앱과 같은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규제도 대거 완화된다. 사용자 위치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택시비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용 ‘앱 미터기’가 다음달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런 앱 미터기는 스마트폰 결제가 연결되면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택시를 탈 수 있어 교통 관련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서버와 저장장치 등 비싼 전산 인프라를 인터넷으로 빌려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실행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돼야 하는데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에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학술, 연구 분야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손해보험사 등에서 의료 정보를 산업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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