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천헌금’ 영장청구 박준영 자진탈당 압박
수정 2016-05-17 16:57
입력 2016-05-17 16:57
“기소시 당헌당규따라 당원권 정지”…기소전 출당 의견도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전에 박 당선인이 스스로 탈당해주길 원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에게 탈당을 요구했으나, 박 당선인이 “검찰에 해명할 시간을 달라”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오는 18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영장심사)에서 구속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박 당선인이 스스로 탈당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일각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박 당선인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 기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출당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헌·당규를 벗어나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해 박 당선인이 탈당하지 않는 한 원칙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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