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법안 900여건, 자동 폐기 수순 밟을 듯
수정 2016-05-17 12:10
입력 2016-05-17 12:10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1소위에 900여건, 2소위에 51건이 계류 중”이라며 “실제로 900여건의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통과를 시키기 어려운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심의를 끝냈고 폐기돼야 할 성격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법사위 또한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이날 통과가 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하나 더 말하자면 위헌법률이 470건”이라며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과 졸속입법이 많이 나와 이를 예방하고 제동하는 장치의 운용이 필요하고 법사위는 그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 역할이 축소돼야 한단 주장이 있지만 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여당 측이 또는 야당 측이 문제를 제기해서 계류 중인 2소위 법안들은 끝까지 합의 가능하면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