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주중 검찰 송치
수정 2016-05-16 18:08
입력 2016-05-16 18:08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6%였다고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화요(41도) 6병과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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