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경기 시흥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해 지난달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재차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민변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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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업원들 접견 허용 요구하는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경기 시흥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들이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라며 “종업원들이 자유 의사로 입국한 게 맞다면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금된 형사 피의자나 난민들도 변호사 접견권과 조력권을 갖는다”라며 변호인들의 접견권 보장을 요구했다.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을 만나 “더는 외부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측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부터 종업원들의 개별 의사와 관련해 전달받은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변은 보호센터 민원실을 찾아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요구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변호인을 통한 권리보장 방법,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적을 수 있는 일기장 등을 북한 종업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