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선언 연인 차에 태워 음주운전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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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11 11:01
입력 2016-05-11 11:01
청주 흥덕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감금 등)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흥덕구 가경동에서 술을 마시고 A(47·여)씨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1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8분께 서원구 남이면의 한 모텔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81%로 측정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정도 사귄 A씨가 이별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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