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산재 보상 불가”
수정 2016-05-08 23:32
입력 2016-05-08 22:58
대법 “회사에 종속성 없는 탓”… 특수형태근로자 지위 불안 노출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탁송기사로 일하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72세)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서 신차 탁송을 하청받은 물류업체 S사에서 일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기아차가 생산한 1t 화물차를 운전해 강원도 지역으로 운송하다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탁송료가 월급과 같은 점 등을 근거로 이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S사가 탁송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한 적이 없고 등록된 탁송기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씨를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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