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딸 교수채용 의혹’ 재항고도 기각
수정 2016-05-06 10:01
입력 2016-05-06 10:01
참여연대 고발에 ‘무혐의’ 불기소 판단 유지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김 전 대표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을 위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출석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지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재항고도 지난달 18일 기각됐다고 대검은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