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박준영 당선자 선거사무실 2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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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6-05-05 23:36
입력 2016-05-05 22:46

檢, 박 당선자 부부 재소환 검토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3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모(53)씨와 정모(58)씨 등 박 당선자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최씨는 박 당선자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3억 6000만원의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정씨는 박 당선자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 김모(51·구속)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으로 자금을 지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사람은 4명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 당선자와 그의 부인 최모씨의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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