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

김헌주 기자
수정 2016-05-04 11:38
입력 2016-05-04 11:38
대한항공은 유족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정상가보다 30~50%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도 유공자 및 유족과 동행하는 보호자 한 명에 대해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 동반자 할인혜택은 유족과 동일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 국한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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