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첫 실형… 33㎞ 역주행 만취 50대 징역 6월
수정 2016-05-04 02:04
입력 2016-05-03 23:10
화물차는 중앙선을 넘어 33㎞를 역주행으로 달리다 안동 근처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소형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 뺑소니를 하지 않고 난폭운전만 했더라도 실형을 선고했을 것이란 얘기다. 김씨에 대한 판결은 난폭운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적용된 첫 실형 사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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