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미만 그린벨트 공공주택지구 중도위 심의 생략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4-29 08:51
입력 2016-04-29 08:51
국토부는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개발제한구역법령이 바뀜에 따라 공공주택사업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개발한 택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땅값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받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지으면 조성원가의 100%로 하도록 했다. 민간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