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으로 받은 밀린 월급의 진실은…사장·종업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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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23 10:37
입력 2016-04-23 10:37
일을 그만둔 종업원에게 업주가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방글을 올리고 급기야 맞고소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카페 사장 김모(32)씨와 종업원이었던 박모(22)씨가 서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박 씨는 2월 29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카페에서 일하다 그만뒀다.

김 씨는 무단퇴사를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난 뒤 절반만 지급했다.

이에 박 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김 씨는 나머지 월급 절반 17만5천원을 10원짜리와 50원짜리로 지급했다.

월급 절반을 동전으로 받자 화가 난 박 씨는 자신의 SNS에 ‘업주가 갑질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김 씨도 SNS에 ‘박 씨가 일할 때 불성실한 태도만 보이다 나가버렸다’는 글을 써 맞받아쳤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이 게으르다는 거짓말을 인터넷에 퍼뜨렸다며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도 인터넷에 특정 카페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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