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아파트 특별분양 후 전매차익 챙긴 일당 검거
김정한 기자
수정 2016-04-21 15:09
입력 2016-04-21 15:09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모(58)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2명, 장애인 단체 간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체장애 2급인 김씨는 장애인단체 간부 5명과 공모해 소속 회원 36명으로부터 청약할 때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김씨 등은 이 서류를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 8개 아파트에서 총 36가구를 분양받은 뒤 전매해 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김씨는 수익금의 30%를 챙기고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을 비롯해 가담자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됐다.
경찰은 증거물로 범죄수익금 6475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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